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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 종료 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이민 신청서

2023-04-05

[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공적 부조’ 규정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 비자 신청할 때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받는다. 미국에 살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옛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정을 강화해 현금 지원이 아닌 혜택에도 영주권 승인을 거부한다고 밝혀, 많은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겁이 나서 신청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공적 부조는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영주권자조차도 이를 잘못 이해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이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현금 정부 프로그램들은 이민 신분이나 이민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메디케이드와 기타 헬스케어(장기 요양 지원은 제외),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흔히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여성과 유아 그리고 아동 대상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무료 또는 할인 학교 급식, 코로나19 검사 그리고 치료와 백신, 전염병 재난지원금(EIP), 근로 소득과 자녀 세액 공제, 섹션 8 공공 주택, 보호소.   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생활비 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 지원(TANF) 등 지속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비용을 내는 장기 요양 시설도 심사 대상이다. 물론 심사관은 이민 신청서를 검토할 때 연령, 소득, 건강, 학력과 기술력, 가족 등 전반적인 상황을 따진다.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가족 구성원 또는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 다른 사람이 신청인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받는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출국했을 때에는 적용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민권센터는 10월에도 여러 건강 봉사활동을 펼친다. 10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크로싱(136-17 39애비뉴 4층, 플러싱)에서 뉴욕한인의사협회와한인간호사협회가 주최하는 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 참여해 건강보험과 복지혜택 상담을 제공한다. 10월 19일 오후 3시에는 뉴욕장로교퀸즈병원 김시준 심장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민권센터(133-29 41애비뉴 2층 플러싱)에서 심장 건강 세미나를 연다. 이어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권센터에서 무료 독감 접종 행사를 개최한다. 문의는 718-460-5600.   민권센터의 모든 건강 봉사활동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서류미비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신분 차별을 두는 것은 인권을 억누르고 짓밟는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까지 공적 부조에 적용하면서 반이민자 공포 정치를 펼쳤다.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무더기로 받으며 미국 경제를 망친다는 그릇된 여론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반이민자, 반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게 만드는 폭력 정치였다. 이런 정책이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민자 권익 운동이 꼭 필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이민 신청서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공적 부조

2022-10-06

캐나다 이민성, 올해 주정부이민 2만4천건 처리

캐나다 이민성이 올해 정체된 이민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기준, 캐나다 이민대기자 신청서는 23만5백여 건으로 전달 대비 614명이 늘었으나 유학생취업 이민과 주정부 이민에서 정체된 신청서가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정부이민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2만3천7백여건이 처리되면서 전체 이민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학후 취업이민 역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1만2천5백여 건의 신청서가 처리되었으며 전문인력 이민도 같은 기간 9천여 건이 진행됐다.   이는 이민성이 2달 반동안 지난해 전체보다 더 많은 신청서를 처리한 것으로, 지난해 월 평균 6백여 건의 신청서를 처리했으나 현재는 이보다 8배 많은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민성은 40만 이민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학후 취업이민을 장려하고 있다.   이민 수속 관련 처리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올여름 안에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유학후 이민 신청서류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인력 부분 신청서 처리는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 가까이 진행이 멈췄던 급행이민도 올해 안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민성이 밀린 신청서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180만여 건의 신청서가 정체되어 있던 이민성은 2022-24년 이민 계획에 따라 올해 약 43만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을 예정이다. 성지혁 기자주정부이민 캐나다 캐나다 이민성 이민 신청서 유학후 취업이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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